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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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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건축학전공 교류(교환·방문) 학생 학점인정 안내
  • 작성일 2023. 02. 15
  • 조회수 2911

 

건축학전공 교류(교환·방문)학생 학점인정 안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이 교류학생(교환,방문)으로써 외국 대학에서 수학 종료 후, 상대교 성적표를 근거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 인정학점으로만 가능함(2022학년도 1학기 파견부터 적용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이 교류학생(교환, 방문)으로써 외국 대학에서 수학 후 본교로 복귀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인정 가능함.

 

1. 교류학생 가기 전

: 사전에 교류학생으로 다녀오고자 하는 해외대학의 수강예정 교과목 커리큘럼 및 수업계획서를 토대로 추후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혹은 해당분야) 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학점인정 가능 여부 문의 및 확인.

 

2. 교류학생 다녀온 후

: 본교로 복귀 후, 수강했던 교과목 관련 수업결과물(교과목 커리큘럼, 수업계획서, 성적표, 수업결과물 일체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문의드렸던 교과목(혹은 해당분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허락하에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소속 학과장님의 최종 확인 후, 국제교류실(정보통신센터107(Q1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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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학점 : 상대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수만 본교 교양 또는 전공 학점 수로 인정되며, 본교 평점 평균에서는 제외됨.

본교의 전공선택 혹은 교양선택 이수 학점 수로 카운팅되며, 전공 혹은 교양 구분은 상대교 수업계획서, 커리큘럼 등을 토대로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 및 본인 소속 학과장이 결정함. (인정학점 전공은 주전공으로만 인정됨.)

EX) 본교 성적표 표기 예시 : 인정학점(전공) 10학점, 인정학점(교양) 8학점.

 

* , 일부 예외(교류학기 종료 후 본교 복학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직전 학기 특정 선수과목 연계 등)의 경우에 한하여 교환학생도

대체학점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로 본인 소속 학부()장님께 대체학점허가서의 취득이 필요함.

예외사항에 따라, 대체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본인이 어떤 교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은지 해당 교과목도 같이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전달드려서 확인받아야 함. (*교류학생 관련문의: 국제교류실 32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