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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실] 2020년도 2학기 사회봉사실적 제출 안내
  • 작성일 2020.11.03
  • 조회수 2385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안내(중요)

매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건축학부 (건축&실내건축) 학생들은 증빙서류(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상장 등)의 사본을 건축학부 사무실(L902호)에 제출하여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시 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장학생에 한하여 직전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7시간 이상)이 필수요건 입니다!***

<단, 4학년(학제가 5년제인 경우는 5학년)은 사회봉사활동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학기별 사회봉사활동 실적 인정기간(1일 최대 8시간만 인정됨)

-2학기 인정 기간 : 2020년  6월 1일 ~ 2020년 11월 30일까지

<*인정기간 엄수*>

2. 사회봉사활동 실적 제출&등록 기간

-2학기 실적 제출 기간 : 2020년 12월 17일 15시까지

<**제출기간엄수**, 제출기간 지날 시 받지 않겠음**>

3. 등록방법 및 제출처

① 증빙서류(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상장 등)의 사본을 건축대학 교학과 사무실(L902호)방문 제출 또는 djganjae@hongik.ac.kr 로 이메일 제출하여 전산 등록함.

<제출 시 증빙서류 사본에 학과,학년,학번,이름 기재하여 제출>

*단, 학생봉사 및 학술문화활동 확인서’는 학과장 직인 날인 원본 제출

② 증빙자료가 있는 사회봉사활동만 실적으로 인정함.

③ 사회봉사과목이수, 공로장학생, 봉사장학생, 홍익국제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농촌교육봉사,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활동은 학생처에서 일괄 등록함.

4. 조회 및 수정방법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기간 중 학생 본인의 클레스넷에서 수시 조회 가능하며 수정사항 발생 시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수정 요청

5.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변화

① 장학금(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장학생) 봉사실적 요건이 15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조정

② 봉사실적을 직접제출 말고도 메일로도 제출가능.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① 학생 본인의 클레스넷에서 직접 출력

② 확인서 종류 및 발급 내용

㉮ 사회봉사활동확인서 : 사회봉사과목이수, 해외봉사(홍익국제봉사활동,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주관 해외봉사활동 참가), 농촌봉사활동,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활동 내역만 발급됨.

㉯ 교내근로확인서 : 봉사장학생 활동 내역

㉰ 학생회활동확인서 : 공로장학생 활동 내역

③ 학교 주관 봉사활동 외에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봉사시간입력용도로서 확인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니  외부에서 받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및 상장등의 원본은 본

인이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