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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실]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의 건축학부 주전공선정(학과진입) 안내
  • 작성일 2022.12.01
  • 조회수 3064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의 건축학부 주전공선정(학과진입) 안내]

 

대상 : 캠퍼스 자율전공소속 학생 중 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으로 진입하려는 학생

 

학부로 입학한 학생 및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충분한 탐색과정을 거친 후 건축학전공 또는 실내건축전공을 반드시 선택해야 함.

 

1. 캠퍼스자율전공 학과진입 조건 완화

 

. 목적

1).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에게 자유로운 전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우리 대학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기 위함.

2). 캠퍼스자율전공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함양토록 하는 한편,

자신이 원하는 학부/(전공)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전공 심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이 학부/(전공)에 조기 진입하여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 소양 및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공 교육과정 혁신과 대학의 수요 기반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시행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 학과 진입조건 완화

1). 캠퍼스 자율전공 학생이 학과진입을 위하여 수강해야 하는 학부/(전공)별 필수 이수과목 및 제한조건을 원칙적으로 삭제함.

2). 각 학부/(전공)은 해당 전공의 기초적 지식 및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과 진입의 학사지도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캠퍼스자율전공 건축학전공(5년제)/실내건축학전공주전공선정(학과진입)조건 신구대비표

 

변경 전(~2022학년도)

변경 후(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필수이수과목

제한조건

필수이수과목

제한조건

학사지도사항

건축설계(1)

건축설계(2)

미디어스터디(1)

미디어스터디(2)

건축및실내건축개론

구조의이해

이수지정교과목 평균학점이 A0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학부(전공)진입 허용함.

폐지

폐지

학과 진입 전 또는 후 각 학년에 지정된 건축설계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함(*).

 

 

 

(*)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의 건축학전공/실내건축학전공 학과진입 시 학사지도사항

건축학부 내규에 의하여 건축학 전공자는 건축설계과목(전공필수)을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함.

단계별 수업이므로 역학기 수강은 불가하며, 설계과목은 학기 당 1과목만 이수 가능함.

 

 

 

건축학전공(5년제) 전공필수 건축설계과목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학기

건축설계(1)

건축설계(3)

건축설계(5)

건축설계(7)

건축설계(9)

2학기

건축설계(2)

건축설계(4)

건축설계(6)

건축설계(8)

졸업설계

 

 

 

 

실내건축학전공 전공필수 건축설계과목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건축설계(1)

실내건축설계(1)

실내건축설계(3)

실내건축설계(5)

2학기

건축설계(2)

실내건축설계(2)

실내건축설계(4)

실내건축설계(6)

 

 

 

2. 주전공 선정(학과진입) 시기 및 방법

 

. 대상: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2학년 이상(또는 두 학기 이상 이수)의 재학생 및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복학예정자는 주전공 신청기간에 해당 주전공을 신청하고, 1차 복학기간 중 복학신청하여 승인받은 자에 한함. 1차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휴학생의 경우, 주전공 선정은 취소됨.)

 

. 신청시기 및 방법 : 1학년(2개 학기) 건축설계(1), (2)를 이수한 학생은

매 학기 주전공 신청 기간(1학기: 1월 초, 2학기: 7월 초),

학생 클래스넷(Classnet) 주전공 신청

 

. 유의사항

1) 주전공을 신청하면 건축학(또는 실내건축학)전공에 본인의 전 학년 성적정보가 제공됨.

2) 필요한 경우 성적,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함

3) 주전공 신청 및 변경 합격자 최종 승인은 아래 2단계를 통해 결정함

- 1단계: 학과 심사

- 2단계: 1단계 합격자 중, 신청 자격(재학 여부, 1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따른 승인

1차 복학 신청 기간 다음 주에 학생 클래스넷 > 개인정보 > 기본정보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4) 승인 확인 : 클래스넷에서 주전공이 건축학전공’(혹은 실내건축학전공)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승인.

(미승인인 경우,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하여, 졸업하려는 마지막 학기까지는 반드시 진입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232월 졸업예정이면, 20227월까지는 반드시 진입, 20238월 졸업예정이면

20231월까지는 반드시 진입)

다만, 2단계 합격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확정된 자는 주전공 신청 및 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이 취소됨.

 

5) 주전공 선정(학과진입)이 확정되면 반드시 해당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 전체 내용은 첨부된 자료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