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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실] 취업공결원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작성일 2022.11.21
  • 조회수 2567

 

< 취업공결원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1.구비 서류 : 

취업 공결 양식(하단 첨부 양식 날인 후 스캔본, 한컴파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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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증빙 서류(서류 미비시 승인 불가)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②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증명서 (공무원 취업자는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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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결원은 학생이 직접 교수님께 서명 받는 것이 원칙이나,

비대면으로 승인 받은 경우 회신 받은 메일 캡쳐본을 조교에게 함께 전달. *

 

 

 

2. 진행 절차

 

학생 : 교수님께 취업계 가능 여부 문의->과사에 취업계 제출 -(과사에서 취합하여 학사지원팀 결재->결재 완료 파일을 스캔하여 학생 전달) -> 학생:  취업계 스캔본을 교수님께 전달하여 출석 반영 요청

 

 

◎ 신청 절차

1. 학생 취업 공결원 및 증빙서류를 (개강~ 종강일 최소 3주 전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함

2. 학과 승인 절차 진행승인 완료 후 [최종 승인]란이 날인된 사본 학생에게 전달함

3. 학생 종강일 기준 '최소' 1주 전까지 담당 교원께 승인 서류 사본을 제출함

 

 

4. 담당 교원 상단의 [최종 승인]란이 날인이 된 사본을 제출하는 학생에게 취업 공결제 적용함(출석 인정)

◎ 본교 홈페이지 학사지원 행정지원 학사지원팀 FAQ의 취업공결제 관련 안내에 게시된 공지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공결제 적용 원칙

(1)대상:현재 정규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현재 정규학기에 졸업요건(졸업학점,졸업논문,현장실습 등)을충족할 수 없는 경우 취업공결원 제출이 불가함.

(2)조기취업자 범위:정규직 및 채용 전제형 인턴(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는 제외함.

(3)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과제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1)취업공결제 신청(예정)자는 사전(신청 전)에 취업공결원을 제출할 예정임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2)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는 종강일 최소3주전까지는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4)증빙서류2가지(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4대 보험 직장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5)취업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은 종강일 전에 담당교수님께 승인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계절학기에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사이버강의에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학점교류생은 취업공결제 대상이 아닙니다.

(9)학생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본 취업공결원을 승인받으면,결석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성적 평가는 시험또는 과제물 제출 등 담당 교수님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