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들은 증빙서류(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상장 등)의 사본을 각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1. 학기별 사회봉사활동 실적 인정기간(1일 최대 8시간만 인정됨)
① 1학기 인정 기간 : 전 년 도 12월 1일 ~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② 2학기 인정 기간 : 당해 연도 6월 1일 ~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2.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등록 기한 외 등록 불가. 기일 엄수)
- 1학기 실적 등록 기한 : 5월 1일부터 6월 20일 15시까지
3. 등록방법
① 증빙서류(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상장 등)의 사본을 각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전산 등록함.
*단, 학생봉사 및 학술문화활동 확인서’는 학과장 직인 날인 원본 제출
② 증빙자료가 있는 사회봉사활동만 실적으로 인정함.
③ 사회봉사과목이수, 공로장학생, 봉사장학생, 홍익국제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농촌교육봉사,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 활동은 학생처에서 일괄 등록함.
4. 조회 및 수정방법
-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기간 중 학생 본인의 클래스넷에서 수시 조회하여 수정사항 발생 시 각 학부(과) 사무실로 수정 요청.
5. 교내장학금 지급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적용
① 2022-2학기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 장학생 선발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7시간 이 상이 필수요건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5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조정
단, 4학년(학제가 5년제인 경우는 5학년)은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적용하지 않음.
② 전산 등록되어 있는 사회봉사활동 실적만 적용함.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① 학생 본인의 클래스넷에서 직접 출력
② 확인서 종류 및 발급 내용
㉮ 사회봉사활동확인서 : 사회봉사과목이수, 해외봉사(홍익국제봉사활동,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주관 해외봉사활동 참가), 농촌봉사활동,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활동 내역만 발급됨.
㉯ 교내근로확인서 : 봉사장학생 활동 내역
㉰ 학생회활동확인서 : 공로장학생 활동 내역
③ 학교 주관 봉사활동 외에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봉사시간입력용도이며 확인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니 꼭 외부에서 받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및 상장등의 원본은 본
인이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