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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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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2025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 초과자 및 학기초과자 수강신청, 등록 안내
  • 작성일 2025. 02. 19
  • 조회수 43

 

2025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 초과자 및 학기초과자[5년제(10학기 초과), 4년제(8학기 초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양학점 초과자 안내사항

. 소속 대학, 입학년도, 공학인증 과정에 따라 교양 인정 학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속 대학/과정

최대 교양 인정 학점

공학계열 공학인증 과정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최대 40

2004학년도~2015학년도 입학생 : 최대 50

공학계열 비공학인증 과정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최대 50

2004학년도~2015학년도 입학생 : 최대60

문과대학, 법과대학, 경제학부,

사범대학, 미술대학, 경영대학,

공연예술학부,디자인·예술경영학부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최대 50

2004학년도~2015학년도 입학생 최대 60

건축도시대학 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

제한 없음

 

 

 

. 따라서 학생은 본인의 현재까지 취득한 교양 학점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편입생은 공학인증 과정 학생 외에는 교양 최대 인정 학점 제한 없음)

. 교양 최대 인정 학점을 초과하여 교양 과목을 수강할 경우, 초과 취득한 교양 학점 

졸업 학점에 미포함되며 평점에는 반영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학기초과자 학생들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  전체학년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일정

- 4학년 수강신청 : 2.24() 09:00 ~ 12:00

전체학년 수강신청 : 2.26.() 09:00 ~ 2.27.() 17:00

수강신청 정정(제한인원 마감 과목) : 3.4.() 09:00 ~ 3.9.() 24:00

-수강신청 정정(제한인원 미만 과목) : 3.4.() 09:00 ~ 3.10.() 17:00

 "(공지사항)2025-1학기 수강신청 안내- 문의처, 전학년 알아야할 사항, 주요 학사일정 공지사항참조

 

2. 학기초과자 수강신청 관련 안내

. 졸업 학점이 미달되는 학기 초과자(이하 '미수료생')는 최소 1학점이라도 수강 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미수료생이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휴학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25-1학기 휴학 신청자는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합니다. (20258월 졸업 불가)

. 미수료생이 위의 "", "" 모두 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  

졸업 학점 : 4년제 132학점(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or 140학점(2015학년도 입학생까지)

5년제 162학점(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or 170학점(2015학년도 입학생까지)

예시 :2019학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132학점 미만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 인 경우미등록 제적 대상임

132학점 미만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을 1학점 이상 한 경우재학생 신분 유지

. 졸업 학점을 충족한 학기초과자(수료생)은 별도 수강신청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 경우 학교에서 직권으로 0원 등록 처리 합니다.

예시 :2019학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132학점이상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인 경우 

재학생 신분 유지, 학교에서 직권으로 0원 등록처리 함

 

3.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안내

. 학기초과자가 수강신청 하였을 시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납부합니다.

등록금은학기초과자 등록기간[325()~327()]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지사항)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및 등록금 납부 안내 (학부)" 참조

학기초과자 등록금(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

1학점 ~ 3학점까지 : 소속학과 등록금의 1/6 금액

4학점 ~ 6학점까지 : 소속학과 등록금의 1/3 금액

7학점 ~ 9학점까지 : 소속학과 등록금의 1/2 금액

10학점 ~ 한계학점 : 소속학과 등록금 전액

. 재학 학기를 16개 학기(4년제),20개 학기(5년제초과할 경우 재학연한제적처리 

되므로,2025-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20258월에 졸업을 해야 합니다.

 

4. 다전공자(복수//융합전공) 안내

. 다전공(복수//융합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학기에 주전공만으로만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강일 이후 클래스넷으로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 주전공 졸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전공(복수//융합전공)만 졸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주전공, 다전공(복수//융합전공) 졸업요건

을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융합전공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반드시 부/융합전공

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학생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