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필수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 폐지된 필수과목을 변경되기 전에 취득하지 않았거나 수강하지 않았을 때는
가. 경과조치가 별도로 없을 경우 폐지된 필수과목은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나. 경과조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1) "...대체하여야 한다": 반드시 대체과목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대체할 수 있다." : 대체과목을 취득해도 되고 또는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 대체과목은 변경전 과목(폐지된 과목)과 동일과목이 아니므로 변경전 과목(폐지된 과목)을 대신하여 대체과목으로 과목재수강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개의 과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두 과목 모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폐지된 과목을 변경 전에 취득하고, 이후에 대체과목을 취득한 경우)
2.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을 당시에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단,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취득할 것을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우선)
☞ 과목재수강은 동일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으로 변경된 과목으로 수강하면 된다.
(이 경우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이수구분으로 인정된다.)
3.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 필수과목으로 변경 개설되는 해당 학년, 학기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변경된 교과목(선택→필수)이 상급학년에서 하급학년으로 변경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상급학년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경과조치 우선)
☞ 하급학년의 선택과목이 상급학년의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하급학년에서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수과목으로 개설된 해당학년, 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하급학년의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미 취득한 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과목재수강은 동일과목이기 때문에 <필수>로 변경된 과목으로 수강하면 된다.
(이 경우 필수과목으로 변경 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필수과목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4. 필수과목의 개설시기(학년, 학기)가 변경되었을 경우(필수과목으로 계속 개설)
☞ 변경하여 개설되는 해당 학년, 학기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 복학하는 시기에 학기가 변경되거나(2학기→1학기), 하급학년에 개설될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학기 상치 복학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복학하여야 하는 학년,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필수과목(교양필수, 계열교양, 전공필수, 계열선수) 취득은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재학하는 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단, 경과조치 등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하급학년에 신설되는 교과목은 상급학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교과과정 변경 시 <변경관계> 표시 방법
☞ 교과과정 변경 시 과목변경 관계는 다음의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명칭변경(=동일과목) 2) 과목폐지 3) 과목신설 4) 학점변경 5) 시수변경 6) 학년변경 7) 학기변경 8) 이수구분변경 등
6. 복수전공시 주전공과의 동일교과목에 대한 적용 원칙
☞ 주전공의 전공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주전공 취득학점에 포함되며 복수전공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전공의 선택과목이 복수전공의 필수과목과 동일한 경우,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의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복수전공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7. 이수구분 변경 (계열선수→전공필수)
☞ 2010학년도부터 기존에 운영하였던 “계열선수” 이수구분이 “전공필수”로 변경. 단, 경영대학은 “전공기초”로 변경됨.
2010학년도 1학년 계열선수 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을 시작으로, 2012학년도에 3학년 계열선수 과목의 이수구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변경. 단, 학과별로 전공필수 과목을 기존의 계열선수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