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대체과목 인정]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과목을 인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 소속 학생 중 실내건축학전공으로 학과 진입(또는 주전공)을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학생
나. 건축학전공(5년제)으로 신입학한 학생 중 실내건축학전공으로 주전공 변경을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학생(2학년 이상, 두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
2. 대상과목
이수구분 | 학년 | 건축학전공 | 실내건축학전공 | 비고 |
전공필수 | 2 | 건축설계(3) (110321) | 실내건축설계(1) (111301) | 2026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실내건축설계(1) 또는 (2)를 미이수한 학생은 기 취득한 건축설계(3) 또는 (4)로 대체 인정함. |
건축설계(4) (110443) | 실내건축설계(2) (111401) |
3. 대체 과목 인정
가. 건축학전공의 2학년 과정 [건축설계(3)] 또는 [건축설계(4)]를 이수하고 실내건축학 전공 3학년 과정으로 학과 진입(또는 주전공)하려는 학생은 [건축설계(3)] 또는 [건축설계(4)]를 각각 [실내건축설계(1)] 또는 [실내건축설계(2)]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실내건축학전공의 2학년 과정 [실내건축설계(1)] 또는 [실내건축설계(2)]를 이수하고 건축학전공 3학년 과정으로 학과 진입(또는 주전공)하려는 학생은 건축학전공에서 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건축설계(3), (4)]를 수강하여야 함)
4. 대체과목 인정 취지
가. 건축학전공과 실내건축학전공의 2학년 설계 교과목 간 교육목표 및 교과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중복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학생이 전공 적성 및 진로를 충분히 탐색한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 변경 또는 학과진입에 따른 추가적인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5. 시행시기
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신청자 접수]
위 내용으로 대체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회에서 분반 배정을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8. 18(화) 아침 9시까지
나. 메일 : cydcyddk00@hongik.ac.kr
* 메일 제목 : 26-2 실내건축 대체과목 신청_이름
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3학년 설계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도 졸업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내건축학전공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