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행정실]실내건축학전공 대체과목 인정
  • 작성일 2026. 07. 24
  • 조회수 30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대체과목 인정]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과목을 인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 서울캠퍼스 자율전공 소속 학생 중 실내건축학전공으로 학과 진입(또는 주전공)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학생

. 건축학전공(5년제)으로 신입학한 학생 중 실내건축학전공으로 주전공 변경을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학생(2학년 이상, 두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

 

2. 대상과목

 

이수구분

학년

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

비고

전공필수

2

건축설계(3)

(110321)

실내건축설계(1)

(111301)

 2026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실내건축설계(1) 또는 (2)를 미이수한 학생은 기 취득한 건축설계(3) 또는 (4)로 대체 인정함.
다만, 건축설계(3) 또는 (4)를 재수강할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함. (실내건축설계(1) 또는 (2)로 대체하여 재수강 불가)

건축설계(4)

(110443)

실내건축설계(2)

(111401)

 

 

 

3. 대체 과목 인정

. 건축학전공의 2학년 과정 [건축설계(3)] 또는 [건축설계(4)]를 이수하고 실내건축학 전공 3학년 과정으로 학과 진입(또는 주전공)하려는 학생은 [건축설계(3)] 또는 [건축설계(4)]를 각각 [실내건축설계(1)] 또는 [실내건축설계(2)]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실내건축학전공의 2학년 과정 [실내건축설계(1)] 또는 [실내건축설계(2)]를 이수하고 건축학전공 3학년 과정으로 학과 진입(또는 주전공)하려는 학생은 건축학전공에서 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건축설계(3), (4)]를 수강하여야 함)

 

4. 대체과목 인정 취지

. 건축학전공과 실내건축학전공의 2학년 설계 교과목 간 교육목표 및 교과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중복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학생이 전공 적성 및 진로를 충분히 탐색한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 변경 또는 학과진입에 따른 추가적인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5. 시행시기

. 2026학년도 2학기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신청자 접수]

위 내용으로 대체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회에서 분반 배정을 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8. 18() 아침 9시까지

. 메일 : cydcyddk00@hongik.ac.kr

* 메일 제목 : 26-2 실내건축 대체과목 신청_이름

.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3학년 설계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도 졸업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내건축학전공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