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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실] 2026년 8월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2026.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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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대상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붙임과 같이 조기졸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주전공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2026학년도 1학기 현재 4학년으로,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수 중인 재학

     (, 편입생은 신청 불가)

 .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걸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 평균평점이 A0(4.00)

     이상인 학생(계절학기 성적포함)

    ※ 단, ·석사연계과정의 경우, 평균평점이 B0(3.0)이상인 학생(대학원 수업 6학점 이상 이수 필) 

 .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기 중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26. 7. 7.(화) ~ 7. 14.(화) 16시까지

       

3.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

 . 성적증명서 1(2026학년도 1학기 성적포함) 

    ※ 2026.7.7.(화) 10시부터 성적증명서 발급(예정) 

    계절학기 성적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2026-1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증명서와 함께 

         계절학기 수강신청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4. 제출방법 

 가. 신청학생이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주전공 학과 사무실에 제출

 나. 조기졸업신청서 우측 상단 경유란에 주전공 학과 담당자, 학과장 및 대학장 날인

     서류 원본도 반드시 별도 제출 요망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여도 조기졸업 불가함

 나. 자격 심사 후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다.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조기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업연한(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이상을 등록·이수해야 함. 따라서 정규학기(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등록 대상임

 

붙임 : 조기졸업 신청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