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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2026년 8월 졸업대상자)
  • 작성일 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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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하여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4년제 기준)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5년제(건축학전공,건축디자인전공) 기준]

 

3. 유예신청 불가자

   조기졸업 신청자

   석사 연계 과정자

   . 3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는 자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5.18.() 09:00 ~ 7.16.(목) 24:00 (기한엄수)

 

5. 유예신청 방법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학생클래스넷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 상기 유예신청 기간동안 유예신청/철회 등 수정 가능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6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휴학 불가

   타 대학 교류 불가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미세전공 신청 불가

   학과진입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

       (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AID융합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재수강학점포기 불가. 단,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

       처리함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재학증명서수료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유예확정된 자는 휴학타 대학 교류복수//융합/미세전공 신청학과진입 및 주전공 신청,
        
학부 주전공 신청재수강학점포기” 등을 하기 위하여 유예 철회 불가함
        (한 차례 유예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거나졸업 미희망 시 매 학기 유예 신청하여

         유예 상태를 유지해야 함)

 

8. 유예시기 : 2026학년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