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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실]교내장학생 선발시 사회봉사시간 기준 변경 (26-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 작성일 2026. 04. 13
  • 조회수 128

 

[교내장학생 선발시 사회봉사시간 기준 변경]

 

교내장학생 선발시 적용되는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2026-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봉사시간 기준 변경 : 교내 성적우수장학생(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 선발시 직전학기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실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왔으나, ‘26-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1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 장학금

15시간

10시간

‘26-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2.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인정시간 변경 : 기존 3개 교육 프로그램 중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이 ’26-1학기부터 폐지되고, 기존 2개 프로그램의 인정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함

 

교육 프로그램

변경 전

변경 후

운영부서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행/가정폭력,성매매)

6시간

0시간

(봉사시간 미인정)

인권상담실

장애인식개선교육

3시간

3시간(동일)

학생지원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교육

2시간

2시간(동일)

합계

11시간

5시간

 

 

 

온라인 3개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이수(5시간) 하여도 성적우수장학금에 요구되는 10시간 중 5시간의 봉사실적을 추가로 이행해야 하니 유의하여야 함

 

학과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장학생 선발의 필수요건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 학과의 장학생선발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3. 교내장학생 선발은 성적이 나온 직후 방학중에 이루어 지기에 사회봉사실적이 인정되는 학기별 기간은 통상적인 학기 기간과 상이하니 유의하여야 함

. ’26-1학기 인정기간(‘25.12.01-’26.05.31) : 6월 중 해당기간의 실적을 학과 및 장학팀에서 입력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7월초에 성적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시작

- : 사회복지기관에서 ’26.6.5에 실시한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26-1학기 인정기간이 아니므로 다음 학기인 ‘26-2학기 실적으로 인정되어 ’27-1학기 장학생 선발시 반영됨

. ’26-1학기 사회봉사활동실적 제출기간 등 세부사항은 4월 말경 별도 공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