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장학금 규정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
*해당학기 평점기준 동점자가 있는 경우
1)해당학기 취득학점 2)전체학기 성적평점 3)전체학기 취득학점 4)전공과목의 이수학점 5)봉사시간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 *해당학기 평점기준 동점자가 있는 경우
1)해당학기 취득학점 2)전체학기 성적평점 3)전체학기 취득학점 4)해당학기 전공과목의 성적평점 5)해당학기 설계과목의 성적 6)소득분위 7)봉사시간 8)학년 설계주임교수의 설계작업물 심사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
2. 변경 사유 : 특히 1학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의 처리 기준만으로 순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기준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7학년도 1학기부터.
붙임 : 2027학년도 건축학부 장학내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