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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실]2027학년도 장학 내규 변경
  • 작성일 2026. 08. 18
  • 조회수 1417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장학금 규정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해당학기 평점기준 동점자가 있는 경우

 

 1)해당학기 취득학점

 2)전체학기 성적평점

 3)전체학기 취득학점

 4)전공과목의 이수학점

 5)봉사시간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해당학기 평점기준 동점자가 있는 경우

 

1)해당학기 취득학점

2)전체학기 성적평점

3)전체학기 취득학점

4)해당학기 전공과목의 성적평점

5)해당학기 설계과목의 성적

6)소득분위

7)봉사시간

8)학년 설계주임교수의 설계작업물 심사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2. 변경 사유 : 특히 1학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의 처리 기준만으로 순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기준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시행일 : 2027학년도 1학기부터.

 

붙임 : 2027학년도 건축학부 장학내규 개정(안) 1부. 끝.